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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,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?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특히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소득자, 금융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, 신고대상, 신고방법,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※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신고 기간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납부 기한 : 신고 후 5월 31일까지 세금 납부
기한을 넘긴 경우?
- 6월 1일 이후 신고 : 가산세 부과
- 기한 후 신고(자진신고) : 원래 세액의 10~20% 가산세
- 무신고 적발 시 : 무신고 가산세(최대 40%) + 납부 지연 가산세
성실신고확인 대상자 (고소득 개인사업자)
매출 7.5억 원(도소매업), 5억 원(제조업), 3.5억 원(서비스업) 초과 시
신고 기간: 5월 1일 ~ 6월 30일 (한 달 연장)
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(5%~20%) 부과
일반 신고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!
▶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1️⃣ 신고해야 하는 사람 (필수 신고 대상)
한 해 동안 아래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🔹 개인사업자
- 도·소매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등 모든 개인사업자
-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🔹 프리랜서 (3.3% 원천징수 소득자)
- 강사, 강연자, 디자이너, 작가, 유튜버, 개발자 등
- 사업자가 없어도 3.3%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
🔹 부동산 임대소득자
- 주택 및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
- 연간 임대소득이 2,0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
🔹 금융소득자 (이자·배당소득)
- 이자·배당소득이 연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🔹 기타 소득자
- 강의료, 원고료, 인세, 로열티 등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한 경우
2️⃣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(신고 제외 대상)
✅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(연말정산 완료한 경우)
✅ 이자·배당소득이 2,000만 원 이하인 경우 (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아님)
✅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자 (기타 소득 60% 공제 후 100만 원 이하인 경우)
📌 단,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환급을 위해 신고할 수도 있음!
▶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(4가지)
1️⃣ 홈택스 전자신고 (가장 간편함)
-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- "종합소득세 신고하기" → 맞춤형 신고서 작성 후 제출
- 간단한 신고자는 "신고 도움 서비스" 활용 가능
2️⃣ 모바일 손택스 신고
- 국세청 앱 "손택스" 다운로드 후 신고
- 간단한 신고(프리랜서, 단순경비율 사업자)에 적합
3️⃣ 세무사를 통한 신고 (복잡한 소득자 추천)
- 소득이 많거나, 여러 가지 소득이 혼합된 경우 세무사 이용 추천
- 신고 비용: 10~100만 원 내외 (소득 규모에 따라 다름)
4️⃣ 세무서 방문 신고
-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능
- 필요 서류 지참 후 접수 (코로나 이후 방문 신고 줄어드는 추세)
▶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
신고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.
1️⃣ 프리랜서 / 기타 소득자
✅ 지급명세서 (원천징수 내역)
✅ 경비 증빙 (필요시)
✅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)
2️⃣ 개인사업자
✅ 매출·매입 증빙 (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내역 등)
✅ 사업자등록증 사본
✅ 경비 관련 증빙 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
3️⃣ 부동산 임대소득자
✅ 임대차 계약서
✅ 월세 입금 내역
✅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 영수증
4️⃣ 금융소득자 (이자·배당소득 2,000만 원 초과)
✅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
✅ 이자·배당 내역 확인서
📌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소득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음!
▶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
🔹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무신고 가산세(최대 40%) +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
- 일정 금액 이상 미납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가능
🔹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?
-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납부하지만, 경비·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음
- 세금을 이미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도 가능
🔹 세금이 부담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?
- 6개월까지 분납 가능 (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)
-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가능
🔹 Q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나요?
-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 가능
- 환급액은 신고 후 1~2개월 내에 지급됨
▶ 마무리
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~5월 31일이며,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소득자, 금융소득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.
신고 방법은 홈택스, 손택스, 세무사 이용, 세무서 방문이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(최대 40%)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📢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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