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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사망하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, 가족 사망 후 꼭 해야 할 10가지 행정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 이 글 하나로 끝까지 준비할 수 있으니, 꼭 저장해 두세요.
✅ 1. 사망진단서 발급받기
가족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,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필요 수량: 최소 5~10부
- 이유: 관공서, 금융기관, 보험사, 등기소 등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2. 사망신고 (7일 이내 필수)
사망 사실을 알고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신고 장소: 사망지,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 준비물: 사망진단서 원본, 신고인 신분증
📌 사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됩니다.
✅ 3. 장례 절차 및 화장/매장 허가
- 장례식장 예약 후 장례 절차 진행
- 화장 시: 주민센터에 화장허가서 신청 필요
- 매장 시: 묘지 설치를 위한 매장허가서 필요
✅ 4. 국민건강보험 자격 정리
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자격도 자동 정지됩니다.
-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전화
- 피부양자 자격변경 필요시 별도 신청
✅ 5. 국민연금·복지 수당 정리
사망자 명의의 연금 및 수당은 정지 요청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공단 / 주민센터 / 복지로 통해 신청
-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✅ 6. 금융기관 신고 및 계좌 동결
사망자의 은행 계좌, 신용카드, 보험 등에 대해 즉시 신고합니다.
- 계좌 동결 후 잔액 상속 절차 진행
- 대출이나 채무 여부 확인도 병행 필요
✅ 7. 상속 여부 결정 (3개월 이내)
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확인 후,
- 상속 포기 / 한정승인 / 단순 승인 중 선택
-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
💡 TIP: 빚이 많을 경우 ‘한정승인’으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✅ 8. 부동산, 차량 등 재산 정리
사망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, 이전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부동산: 등기소에서 상속등기
- 차량: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
✅ 9. 각종 자동이체 및 공과금 정리
- 휴대폰, 전기, 수도, 인터넷, 각종 보험료 등 자동이체 해지
- 사망 사실을 각 기관에 통보 후 처리
✅ 10. 정부 보조금 및 유족지원 확인
- 보조금 24에서 유족 대상 지원금 확인
- 장례비 지원, 유족연금,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신청 가능
🎯 꼭 기억하세요!
-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
- 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- 서류는 항상 원본 중심으로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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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정리표
절차처리기한담당기관
사망신고 | 7일 이내 | 주민센터 |
상속포기/한정승인 | 3개월 이내 | 가정법원 |
유족연금 신청 | 5년 이내 | 국민연금공단 |
보조금 신청 | 가급적 빠르게 | 보조금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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